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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안경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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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편이점 야간알바로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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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일 16시간일하시는 경우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이틀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 월 근무하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일, 월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일 개근하시면 됩니다.

      (1주간소정근로시간/5)*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 이틀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일/월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이점 야간알바로 일요일 월요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2일*8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