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토욜과 일욜 근무를 9시~6시까지 8시간씩 근무할경우 연차발생이 되나요?
연차발생이된다면 계산방법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8시간)가 부여되므로 주 16시간 근로자는 8*16/40=3.2시간씩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발생 및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긴 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 발생하므로
근로자 수만 그 이상이 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3.2시간 * 잔여연차일수 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 충족한다면,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주16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을 (16/40)*8시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욜과 일욜 근무를 9시~6시까지 8시간씩 근무할경우 연차발생이 되나요?
연차발생이된다면 계산방법이 어케 되는지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개념이 주휴수당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15×(15/4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6시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16/40*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한 3.2시간이 연차 한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아야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하므로 선생님께서 토,일 합산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
1년 미만의 경우 :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
1년 이상의 경우 :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