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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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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 통상임금과 달리 최저임금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23년기준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106원, 상여금 등은 100529원이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24년부터는 상기 항목들이 전액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일 기준(23년)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합니다.

      (전체는 아님)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식대등)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복리후생비 중에서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나 차량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중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 액수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므로 20만원 식대 설정 시 20105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며

      해당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까지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2023년 기준)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기기만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식비 및 교통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② 다만, 식비 혹은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③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일 뿐이고 최저임금 산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급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비 등 복리후생성 비용도 현행 최저임금의 1% 초과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