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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

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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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매월 1개를 사용항여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2일 이상이라면 같은 달에 2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며칠을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입사하였고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고 남은 연차가 2개 이상이라면 한달에 연차 2개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

      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잔여 휴가가 있다면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그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달에 2개를 사용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누적되어 쌓여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일 써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