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
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매월 1개를 사용항여 남아있는 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2일 이상이라면 같은 달에 2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며칠을 사용하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입사하였고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고 남은 연차가 2개 이상이라면 한달에 연차 2개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초에 월차를 사용하엿는데
일이.생겨서,월말에. 한번 더 월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입사는 2023 년2월에. 햇읍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잔여 휴가가 있다면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그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달에 2개를 사용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누적되어 쌓여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2일 써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