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2월까지 우선 A직무로 근무하게하고, 계약기간만료 후에 B직무로 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A직무를 수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로 정하고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경우 등 두 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었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4년 4월에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로 퇴사후
2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절기간이후 재입사를 할때 채용의 절차를 새로 거친 것이라면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다시 채용할 경우 재채용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합니다.(대판1995.7.11,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A직종으로 채용되었다가 계약기간 만료 처리되고 회사가 새로 공고를 내고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B업무에 신규채용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A직무로 고용 후 4월에 B직무로의 고용이 예상되어 있어 A직무의 계약기간만료가 형식적이며 신규채용 등의 절차 없이 당연히 4월에 재고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여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와 기관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기간이 지나 다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 또는 방학,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한 기간의 공백기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a직무에서 근로제공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에 따라 b직무를 수행한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정도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따져서 1년 이상인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2월까지 우선 A직무로 근무하게하고, 계약기간만료 후에 B직무로 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이상, 1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의 발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