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휴가 계획을 짜는중인데
어느 친구는 휴가비용이 나온다 하고 ,
어느친구는 휴가비용이 없다고 하고
이래저래 말이 많아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
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지 여부, 휴가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부관행 등에 근거하여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의 휴가비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업장에 재량에 해당합니다.
결국 휴가비가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비는 지급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하계휴가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하계휴가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에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가비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휴가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
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휴가비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회사마다 지급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