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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휴가 계획을 짜는중인데

어느 친구는 휴가비용이 나온다 하고 ,

어느친구는 휴가비용이 없다고 하고

이래저래 말이 많아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

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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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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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지 여부, 휴가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부관행 등에 근거하여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의 휴가비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업장에 재량에 해당합니다.

    결국 휴가비가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비는 지급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하계휴가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하계휴가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에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가비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휴가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경우 퇴직할때 주어지는것인지

    사회초년생인지라 궁금한것이 좀 있어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휴가비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회사마다 지급여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