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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조롱이20
냉엄한조롱이20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이곳을 계속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일했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사업주 측에도 추후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교육만 받는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바라실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육받은 이후에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며 자진퇴사를 선언해도 괜찮을까요?


3.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교육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회비용과 시간, 점심식대는 제가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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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 자체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1일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교육 기회비용, 식대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고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교육 받으시면서 근로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자진퇴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육만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2. 네

      3. 법적으로는 안해도 됩니다만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맞지않은 부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교육비용과 점심식대와

      관련해서 사전 약정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없다면 꼭 질문자님이 보상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저는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이곳을 계속 다닐지 말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출근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일했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사업주 측에도 추후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교육만 받는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바라실 것 같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육받은 이후에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며 자진퇴사를 선언해도 괜찮을까요?

      3.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교육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회비용과 시간, 점심식대는 제가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불이익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