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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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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은 법으로 몇분을 보장해 주나요?

제가 일했던 (주)디에이피라는 회사는 식사시간을 15분 밖에 않줘요..

밥을 씹어 먹는게 아니라 훌훌 말아서 마셔야지 시간안에 밥을 먹을수가 있어요...

제 말은 기본 8시간처럼 근로시간이 정해졌듯이 식사 시간은 몇시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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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보장하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했던 (주)디에이피라는 회사는 식사시간을 15분 밖에 않줘요..

      밥을 씹어 먹는게 아니라 훌훌 말아서 마셔야지 시간안에 밥을 먹을수가 있어요...

      제 말은 기본 8시간처럼 근로시간이 정해졌듯이 식사 시간은 몇시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로 최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부여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겸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정도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을 때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최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이상 보장해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로를 하면 법적으로는 중간에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5분씩 여러번 나눠서 휴게시간을 지급하거나 하여

      4시간당 30분 이상이 되면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