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무 조건은
7월3일~ 28일/ 주 5일/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
급여 1,510,000원
인데 위반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하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770,08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10,000원이 세전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전제 하에 귀 근로자의 월급은 약 1,686,3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9620*8*6*4=1847040이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시간=9,620×184=1,770,08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10,580 x 26 / 31로 계산하여 1,686,29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20일 근무하고 주휴 3일 고려 시
23일 * 8시간 * 9,620원 = 1,770,080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 조건은
7월3일~ 28일/ 주 5일/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
급여 1,510,000원인데 위반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하구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10,580원이며, 이를 7.3.~28.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는 2,010,580원*26/31=1,686,2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급여는 2가지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급 : 실제 근로시간*시급
주휴수당 :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
7.28까지 재직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총 3개입니다.
8시간*20일*9620원+8시간*9620원*3개=1,770,080원입니다.
차액만큼 더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