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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

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지인이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얘기했더니 사직서를 안써서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센터에서는 사직서는 인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안쓰는게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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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직사유 및 이직확인서 상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명시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라고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회사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쓰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보험 쪽에 말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합니다. 다만 사직의 사유가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유에 사직권고 등을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내용으로

      기재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사유를 적을때,

      사업주의 권유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해야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아 얘기했더니 사직서를 안써서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사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센터에서는 사직서는 인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안쓰는게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므로, 권고사직에 관한 사직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근로자의 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