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혹시나 다른 알바를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와 겸직 금지 조항의 사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알바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휴업수당에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혹시나 다른 알바를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휴업 중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투잡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께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업중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으신다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알바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