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근무 시간을 바꿔도 근로 계약서를 받지도 쓴 적도 없습니다. 그 후 제가 사장님에게 연락한 뒤 그만 둔다고 정확히 말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자기네 입장만 말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트러블 많이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결론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 사건으로 그 편의점이 저를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퇴직금 체불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적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정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동안 사장하고 감정이 많이 상해 싸우기도 하며 지내다가 엊그제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새로 채용할때까지 다니라고했는데 그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하고 퇴직금 필요없으니 그리 알으라고 큰소리치고 안나오는데요. 사장도 열받아서 알아서하라고 하고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한 것이므로, 3개월만 근로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