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에 교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따라서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와 의논해보신 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 역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