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사업자입니다
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직원에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두어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사실상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퇴직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미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년 인상되는 임금으로 인한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연봉의 1/12를 적립할 수 있는 dc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