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 2. 계속근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번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번에 대하여는 15개씩 발생하여 계속근로 3년 이상의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즉, 최초 1년 기간에 대해서 1년이 완성되기 전까지 11개, 1년이 완성된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해지하느냐, 근로자가 해지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직으로 간주합니다. 사직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계약에서 사직일 전 통보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사직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사직통보를 하시어 사용자와 합의해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