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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재산이 없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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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 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부도로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월급과 퇴직금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종 3년분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손해보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기업으로 재산이 없다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아 대지급금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