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저희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알바가 연차수당이 있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는 알바인데 4월 한달 근무하면서 마지막 금, 토, 일을 안 나오고 연차유급휴무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 나왔어도 원래 출근하던 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장사인데 진짜 모르는게 많아 힘들고 생각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만 법이 되어있는거 같아 인건비도 지출이 넘 크네요. 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지
2.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3. 근속월 혹은 근속년수가 어느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확인해봐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반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신경우 [노무법인 바우-박도현 노무사]에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적용 대상은 되나
만 1개월만 근무했다면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노무 이슈 많으실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주휴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진정까지
노동청까지 다녀오시면 힘드실거에요. 차라리 몇십만원 내더라도 미리 노무사 상담 받고
컨설팅 받으셔서 그런 노무 리스크는 사전에 차단하는게 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알바가 연차수당이 있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하는 알바인데 4월 한달 근무하면서 마지막 금, 토, 일을 안 나오고 연차유급휴무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 나왔어도 원래 출근하던 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장사인데 진짜 모르는게 많아 힘들고 생각보다 직원들 입장에서만 법이 되어있는거 같아 인건비도 지출이 넘 크네요. ㅜ->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드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주40시간)의 경우인 1일(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건비나 노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는 부분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속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만 해당 알바가 정확히 4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1년미만에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한달 간의 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알바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때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에 최대11개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에 3일간 쉬면서 만일 이미 발생되어 있는 연차를 쉬는 기간으로 대체하여 쉬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쉬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