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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영심이

직원을 자를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재 근무환경은 위탁사 계약근무입니다.

계약 만료가되지만 여러해 근무면 계약갱신기대권으로 그만두게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한다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직원 정리 문제에 있어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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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직변경을 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므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하여도 결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인사발령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는 노무사 선임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가되지만 여러해 근무면 계약갱신기대권으로 그만두게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한다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직원 정리 문제에 있어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원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는 없고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