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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원래 포함 안해주나요?

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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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 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 단위에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누락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 이후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라면 별도 표기하는게 맞고

      정 필요하다면 인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요청하시면 되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 시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턴기간과 별개로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에도 기간이 들어가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