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일주일 계산을 일-토가 아닌 월-일로 해왔습니다.
규정에는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근무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사총무팀에 문의 하였고, 입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신 분이 별도로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일-토로 계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일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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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월~일로 볼지 일~토로 볼지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관행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1주간 기간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일주일의 기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운영하여 왔다면 이에 따라 일주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일주일 계산을 일-토가 아닌 월-일로 해왔습니다.
규정에는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근무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사총무팀에 문의 하였고, 입사하신지 한달정도 되신 분이 별도로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일-토로 계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월-일로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1주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그 구체적인 주의 시작과 끝은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지만 정함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원하는 기산일로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주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주일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관련 법령은 없으므로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일주일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왔다면, 회사 내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최종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이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 없이 반복하여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노동관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도 일주일 계산을 일-토로 계속해서 하여왔다면 노동관행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주일 계산을 월-일로 바뀌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과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할 것이고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