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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캥거루133
신중한캥거루133

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월 31일에 입사하였습니다(수습은 없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8일인데 31일날 근무한 금액이 안 들어와서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못적었습니다

5월 8일날 3월 31일+4월치 돈을 주는 건지 4월 8일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법상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받고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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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였습니다(수습은 없습니다)

      월급날이 매월 8일인데 31일날 근무한 금액이 안 들어와서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못적었습니다

      5월 8일날 3월 31일+4월치 돈을 주는 건지 4월 8일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노동법상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받고싶어요ㅠ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 정기지급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말일자에 발생한 임금은 3월 급여지급일인 4월 8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이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4월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당월 월급을 다음달 8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우선 3월 31일 임금은 4월 8일에 지급되고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5월 8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고 4월 8일이 급여일이면 3월 31일 근로의 대가는 4월 8일 월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상 착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31일이 제외되었는지 4월 8일이 제외되었는지 회사에 문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3월 31일과 4월 8일 모두 제외하였고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되

      만약 지급을 안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5일이라면 "월급여/31일×1일"로 산정된 임금을 4월 5일에 지급해야 하고, 4.1.~4.30.간의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5월 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경우 정기 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바람직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후 지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지급이 언제되는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및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 임금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