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있어 노무사분께 문의를 드립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 아기때문에 하루 일을 쉬었더니, 하루 일금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하게되면 하루 일당 + 주휴 수당이 빠진다는건 아는데, 혹시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잠깐 얼굴을 비추가 가면 조퇴형식이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까요?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중 1일을 출근하지 못하여 결근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같이 공제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그 요건이므로, 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해석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대로 결근이 아닌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후 조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 등 하루 중 일부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빠지는게 원칙엔 맞긴 하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중 지각이나, 조퇴는 해당되지 않으니 육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해서 출근을 늦추거나, 조퇴 식으로 업무를 조기 종료하고 퇴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때에도 주휴수당을 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을 했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결근하게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자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조퇴, 외출, 지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당일날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여 조퇴를 신청하여 퇴근하게되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가 있어 노무사분께 문의를 드립니다.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 아기때문에 하루 일을 쉬었더니, 하루 일금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휴무를 하게되면 하루 일당 + 주휴 수당이 빠진다는건 아는데, 혹시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 등 출근을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다면 개근은 충족이 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 외출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