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주 금요일에 대체 휴일을주었다면..금요일에 기본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