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5월부터 2월까지. 10개월 계약직으로 만료되었는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