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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올 5월말부로 명예퇴직을 하게되는데..

약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의도치않은 명퇴를 받게 되어 씁쓸하면서도 홀가분한 맘도 듭니다.

5월말부로 명퇴를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6~7월경에 타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사람들의 말들이 분분하던데...어떻게 되는 것인지..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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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없이 우선 취업을 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7월경 재취업 시 소정급여일수는 1/2이상이며, 12개월 이상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수령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말부로 명퇴를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6~7월경에 타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사람들의 말들이 분분하던데...어떻게 되는 것인지..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인정 이후에 조기에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취업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입사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직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급여일액의 50%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은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받을 수 있지만

      취업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 취업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후 재취업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5월말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6월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피보험 단위기간도 이전 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취업할 예정이라면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