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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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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휴무 내지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발생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당겨쓰는것은 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당겨쓴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회사와 합의하여 선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발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하여 미리 당겨쓰는 데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당겨쓰는게 가능한지 확인해보신 뒤,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해당 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승인 하에 무급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미리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연차 사용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고 연차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연차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선사용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 허용 여부 및 세부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월차휴가)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처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가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된 것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가 되어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월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되나 이월제도가 별도로 없다면 1일 결근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내부적 규정이나 관행상 마이너스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나, 중도퇴사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발생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그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사후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치된 연차휴가가 없다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법,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겨쓰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당겨쓰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