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되면서 주유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ㅜㅜ넘 답답했습니다.
제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이니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되면서 주유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ㅜㅜ넘 답답했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아야 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까지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폐업과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유무 및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