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혈질 사장의 잦은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이 너무 다혈질이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욕부터 나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기를 일수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직급 기준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반말, 욕설,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 > 하위 직원 만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직급의 고하를 떠나, 우위성을 인정할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