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한이 존재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직장은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기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시에 노동청에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본래 수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휴일로 보시면 되고, 그날의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주말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