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 년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이직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일을 할 생각인데요~그 쉬는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직해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노동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임금과 근로일수가 주휴수당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또, 휴가를 쓰면 해당 달은 주휴수당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