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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간격을 두고 그냥 따로 만나뵙는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여러번 나눠서 뵈러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전 좋습니다. 사장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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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부담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상황을 이야기 하면 삼자 대면을 하지 않고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 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3자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노무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질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침에 따라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간격을 두고 그냥 따로 만나뵙는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여러번 나눠서 뵈러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전 좋습니다. 사장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노동부 조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감독관이 허용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청 진정을 하게 되면 사장과 마주하기가 부담되는건 동일합니다.

      삼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분리조사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으로 인해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이 직접 배정된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