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작년 10월 말에 들어갔다가올해 7월부터 30프로 월급 인상 받고 직원으로 있다가 내년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될 때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일을 계속 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로내용이 써있는데 제1조 목적에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 밖에 부여받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측에서 시키는데로 이렇게 당하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인사조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대부분의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 등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