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 과외를 진행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2회씩 3시간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향후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를 진행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외를 하실 수는 있으나 과외한 날의 구지급여일액은 지급되 않습니다. 또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2회씩 3시간 과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건 어려울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개연성 있는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과외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단기알바가 아닌 과외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실업급여는 다 받고나서 과외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