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월50만원씩
생활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는데요..
이 돈도 퇴직금정산시 합산되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월50만원씩
생활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는데요..
이 돈도 퇴직금정산시 합산되서 산정되나요?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임금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생활수당이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대법2021다222914)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생활 수당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생활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받았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거나 사규에 회사에 지급 의무로 두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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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생활수당이 지방 발령에 대한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와 달리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생활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방현장 수당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같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거나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