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아는 지인의 가족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에서 유족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닉다. 유족 특별 급여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유족특별급여가 산재보험법 상 유족특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단이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 지인의 가족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에서 유족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닉다. 유족 특별 급여란 어떤건가요?
-> 문의하신 유족특별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외의 민법상 배상책임에 있는 부분을 갈음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