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직장다니고 있는데
매일 10시쯤 퇴근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이 300정도인데
시간외 수당을 1만7천원정도 받는다고합니다.
어느정도 받아야 정상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하지 않으나,
주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300만/209=14354원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시간*14354*1.5배하면 됩니다. 21530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시간×1.5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의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이고 기본급으로만 30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등) 1시간에 대한
수당은 3,000,000 / 209 x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0만원/209시간*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