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종종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을 채워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바로 전체를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단순히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