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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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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3. 단순히 대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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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회사의 변경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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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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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만근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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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의 근로 내용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3.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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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활동을합니다.회사가재계약을안해도돠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갱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3. 별도의 갱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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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세율의 정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3.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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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번복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이는 권고사직으로 사료되오며,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로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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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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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재해도 산업재해로 카운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업무상 재해가 산업재해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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