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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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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에서 투잡 여부를 알게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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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3.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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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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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에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신청 가능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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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반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반차휴가의 사용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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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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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고 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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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네트제의 형태로 사료되오며, 근로계약서상 네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퇴직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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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세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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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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