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 사장
b회사 부사장
같은 법인
a회사가b회사로 바뀝니다
회사가 바뀌는데 계약종료 아닌가요?
계약종료되면 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만료)는 근로계약서(혹은 구두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명의가 바뀌어도 계속 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계속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그만두라고 했다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변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변경은 계약기간 종료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회사의 변경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근로계약의 종료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