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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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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11월 8일 작성 됨
Q.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나 학교에 지각 처리되는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지하철 통근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해당 교통공사에서 발행하는 지연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측에 제출하여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8일 작성 됨
Q.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반차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 정산 기준은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한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체육대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의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공무원 가족수당 중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규정 등을 통하여 가족수당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행하는 해석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3. 관련 사항을 인사혁신처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연봉협상 잘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3. 다만, 작성자님께서 달성하신 성과 및 조직의 목표를 비교해보시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와 주말수당 및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3. 계약서상의 포괄임금과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대조하시어 실제 제공한 근로보다 적게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촉진절차에 의한 촉진이 아닌이상 별도의 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1월 7일 작성 됨
Q.
인사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3.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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