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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회사에서 강요하는 선연차 무조건응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납품하는거래처가 기타사유로 쉰다 하면

내일은 거래처가 쉬기때문에 전원 선연차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쉽니다.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선연차 처리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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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연차차감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이를 소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연차대체 시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ex. 연차 복원)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품하는 거래처가 기타사유로 쉰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촉진절차에 의한 촉진이 아닌이상 별도의 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및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