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2021년1월말에 모회사에 면접을 보고 2월부터 2022년 2021년1월말 일을 하고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사정(정부지원금~직원고용유지장려금 수급문제)으로 쓰지 않았고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1~2달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차일 피일 시간을 미뤘고 지역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가 퇴사한다고 하자 22년초에 4대보험을 넣어주고 다녀서 사실상 정디 의사와 상관없이 3.3% 세금떼고 알바하던 신분에서 정직원한거는 불과 3개월정도 밬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은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1년 2월이고 퇴사일이 그로부터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은 충족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년1월말에 모회사에 면접을 보고 2월부터 2022년 2021년1월말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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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일 날짜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할 것이며,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형식상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