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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징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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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제조업 사업자를 낸다면 남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중에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한다면 남은 구직급여 받을수 있는지? 남은 구직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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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하시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로 인해 수입이 발생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소정급여일수도 해당일수만큼 차감됩니다. 반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당초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고용센터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