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각종 수당등 알겠는데요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 일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 개수로 산정합니다.
1.5배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개수를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의 계산법을 문의하신 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한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1.5배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차수당은 하루 일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연차수당에는 50%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1.5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재직자가 퇴직하고 재직 기간 동안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6일*1일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