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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퇴직시 퇴직금 정산할때. 각종 수당등 알겠는데요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 일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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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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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 개수로 산정합니다.

    1.5배로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개수를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의 계산법을 문의하신 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한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1.5배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차수당은 하루 일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판례는 연차수당에는 50%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에 1.5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재직자가 퇴직하고 재직 기간 동안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6일*1일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