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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거북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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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내마음데로 수령시기?

퇴직후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천천히 수령해도 되는지요 .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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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다시 수급요건(비자발적 퇴사)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을 할지 구직급여를 수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이직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일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