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5인이상 사업자일시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과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 당연분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쭤봅니다.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