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시 나이기준,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원래는 올해60세인데, 법이바뀌는바람에 59세된사람입니다. 내년쯤이면 60세인데, 물론퇴사를하겠지요.그럼내년언제든지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내년언제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저는내년8월쯤퇴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실시된 만 나이 제도와 무관하게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