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 실업급여 진단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다음주 자궁근종수술을앞두고있습니다빈혈로 고생했고허리통증도있어수술하게되서회사에서 휴가가 힘들어 질병퇴사예정입니다수술병원에서 진단 3주정도주실꺼같은데그이후도 치료계속받으면서진단서 3+2+3주이런식으로받을경우 3개월채워지면실업급여가능한가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떄 신고하기도 애매한데요. 언제까지 안쓰거나 인수인계,폰만지기 금지등 이상한 체계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당연히 안줄것같아서 노동부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허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업장의 경우 그만둔 인원을 탓을하고 벌금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