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요건하에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 2022년 미사용 휴가 10일 -> 연차적립으로 금년도로 이월함.2.2) 2023년 미사용 휴가 11일->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는 이상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얘기하고 한달뒤에 퇴사하라고 하는데이건 그냥 예의상, 회사의 인력 공백을 배려해주는것이지근로법상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지요?->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1분 이상이라도 늦으면 싫어하고 5분 이상 늦으면 연차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서 퇴근은 5분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실제로 10분 이상 늦는 날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갑질로 봐야 할까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게 근무태만이 성립 된다면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지시한것을을 하지 않았을때 근무태만이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시한것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또한 점장님이 투잡을하는데 제가 지시한 일을 하지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을 점장님이 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못해 생긴 피해금액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사용자는 민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수목금토일월 주5일 하루에 4시간~6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7시 출근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근무자는 7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6명 8월에는 직원 1명 알바생 4명인데 야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또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도 따로 신고 가능 한가요?-> 각종 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한 미지급은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 고용됐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하신 경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택 근무로 건당 지급 아르바이트로 고용됐는데요. 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그럼 혹시 사용자 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룰 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믿을 수가 없고 걱정됩니다.임금은 3.3프로 떼고 지급한다는데 계약서도 없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180일 미만근로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사무직 근무중 어제 퇴근 30분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직의사 밝힌 후 아직 사직서는 쓰기 전인데요,총 근무일이 173일로 180일 미만 근로자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 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173일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