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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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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어 근로시간 중 체력단련실의 이용을 제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사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회사의 규정으로 이용시간 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실과 같은 사업장의 시설 이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체력단련실의 운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면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의견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사내 체력단련실 등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가 별도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 중인 다른 근로자들에게 소음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하여는 귀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정상적인 근무를 저해할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